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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시자격폐지)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08.12 조회수 2,983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9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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