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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전문자격시험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안내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08.13 조회수 2,650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

장애유형(등급)

필 기 시 험

비고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구스크린리더)
※ 사회복지사1급,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며,
   스크린 리더가 장착된 노트북 지참

문제지대독 및 답안대필(시각장애 1,2급용)
점자문제지

①,②,③호중 하나
(단, 3급2호,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④호)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3급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①,②,③호중 하나
(단, 시각장애6급은 ④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기타
(시각중복장애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시험시간 1.5배 연장

④호

뇌병변

·

지체
장애

중증뇌병변
(1급3급)

중증상지지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경증뇌병변
(4급6급)
경증상지지체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시험시간 1.5배 연장

④호

하지지체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기타
장애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④호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는 120% 150% 확대된 2종류 중 택1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빙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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