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
장애유형(등급) |
필 기 시 험 |
비고 |
편의제공 내용 |
증빙서류 |
시각
장애 |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구스크린리더)
※ 사회복지사1급,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며,
스크린 리더가 장착된 노트북 지참
문제지대독 및 답안대필(시각장애 1,2급용)
점자문제지 |
①,②,③호중 하나
(단, 3급2호,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④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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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3급
4급
5급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
①,②,③호중 하나
(단, 시각장애6급은 ④호)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기타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④호 |
뇌병변
·
지체
장애 |
중증뇌병변
(1급~3급)
중증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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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뇌병변
(4급~6급)
경증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④호 |
하지지체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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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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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 |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④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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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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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④호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확대문제지는 120% 150%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빙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②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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