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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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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업무 범위 |
1. 보수기술자 |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및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2. 단청기술자 |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따른 업무 |
3. 실측설계기술자 |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4. 조경기술자 |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따른 업무 |
5. 보존과학기술자 |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6. 식물보호기술자 |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제9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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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공통과목 (2과목) |
전공과목(3과목) | |
선택형 | 선택형 | 논술형 | |
1. 보수기술자 | 국가유산관련 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
2. 단청기술자 | 한국건축사 | 단청보수실무, 단청개론 | |
3.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 |
4.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 |
5. 보존과학기술자 | 화학 | 국가유산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 |
6.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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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3급 이상 |
수리기술자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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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또는 실측설계 |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조경 또는 식물보호 |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보존과학 |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종류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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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술자 | ① 국가유산관련법령 | ④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④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④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④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④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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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