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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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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1. 문화재 수리 기술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 수행과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직접 지도 및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응시자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범률 시행령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개정 2014.12.16>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 단, 실측 및 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
3.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시행2017.2.4]
4.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3. 실측설계기술자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자만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5. 시험의 일부면제
• 필기시험 전부 면제
1. 전회 필기시험합격자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기술자 자격사업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2제 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필기시험 일부 면제
- 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6. 응시자격서류 및 제출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응시자 제출서류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응시자 제출서류 ◀
① “문화재수리 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 국가, 공공기관 재직(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에 인정
ⓒ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개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 근무기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②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
① 2014년도 제3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제출 없음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제출서류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 경력의 인정범위 : 문화재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문화재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7. 응시자격서류 제출시기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법 제18조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포함)중 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인력공단이 정한 ‘응시자격·시험면제 등 심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접수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8. 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9.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0. 시험일정
연 1회 실시. 보통 3월 중순경에 필기시험 실시. 면접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1달 후에 실시 합니다.
11. 시험의 특징
① 객관식 시험
ⓐ 문화재관련 법령
법령과목 시험범위는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입니다.
ⓑ 한국사
한국사의 경우 9급공무원 시험 한국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시험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의 한국사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파트의 문체 출제 비율에서 문화사 파트가 많은 편이며 문화사의 문제 또한 꽤 난이도 있게 출제 되고 있습니다.
ⓒ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사의 경우 전통건축의 용어, 구조, 건축 유형 및 건축사적 흐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 됩니다.
② 논술과목
ⓐ 한국건축구조 및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 구조와 한국건축시공의 경우 논술과목으로 2시간동안 50점 1문제, 25점 2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전통건축의 각각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공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객관식 과목과 달리 전문적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과목이며 과락을 면하기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40점 이상만 되면 거의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면접
면접의 성격은 현장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에 대한 구술시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12. 자격 취득시 매리트
현재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100% 문화재수리업체에 취직이 가능하다.
평균 연봉은 최소 5000만 이상이고,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체 설립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5년 정도 실무를 익히면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3. 향후 전망
이 분야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자격증의 희소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연봉 5000만이상의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우리나라의 건조물 문화재를 수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개별 문화재의 보수 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건조물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