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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1.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및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8조제2, 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3조)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나. 결격사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3.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국가유산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한국건축사 단청보수실무, 단청개론
3. 실측설계기술자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4. 조경기술자 조경사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5. 보존과학기술자 화학 국가유산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토양학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자만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시험의 면제
가. 전부면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 2024년도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근거 : 구.「국가유산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범위
보수 또는 실측설계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조경 또는 식물보호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보존과학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나. 일부 과목면제
❍ 2018. 5. 28. 이전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
※ 근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법률 제15066호로 개정된 것, 동법 부칙 제2 조))
※ 경력산정 기준일: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필기시험 면제 과목(해당자에 한함)
종류 공통과목 전공과목
보수기술자 ① 국가유산관련법령 ④ 한국건축구조
실측설계기술자 ④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④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④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④ 수목생리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5. 응시자격서류 및 제출방법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 응시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건축법」에 따른“건축사”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응시자
1) “국가유산수리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아래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사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서 조회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⑥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 경력증명 시 관련 “국가유산수리 분야” 경력 적용 범위
○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재직경력 및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현장의 참여 경력
○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를 행하는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이 행하는 수리 현장의 참여 경력
※ 상기 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 등」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회사의 근무 경력임
○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실무 경력
※ 상기 경력은 국가유산 전담부서 및 국가유산수리업무에 상시 근무 경력임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나.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 2024년도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 전년도 필기합격자가 당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에는 응시 가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성적증명서” 원본 1매(입학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 경력의 인정범위: 국가유산전담부서 및 국가유산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국가유산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6.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
❍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8. 시험일정
연 1회 실시. 보통 3월 중순경에 필기시험 실시. 면접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1달 후에 실시
9. 시험의 특징
① 객관식 시험
ⓐ 국가유산 관련 법령
법령과목 시험범위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②「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③「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④「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⑤「문화유산위원회 규정」
⑥「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⑦「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⑧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사의 경우 전통건축의 용어, 구조, 건축 유형 및 건축사적 흐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
② 논술과목
ⓐ 한국건축구조 및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 구조와 한국건축시공의 경우 논술과목으로 2시간동안 50점 1문제, 25점 2문제를 푸는 시험. 전통건축의 각각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공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 객관식 과목과 달리 전문적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과목이며 과락을 면하기 쉽지 않은 과목. 그래서 논술은 4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할 수 있음.
③ 면접
면접의 성격은 현장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에 대한 구술시험의 성격.
10. 자격 취득시 매리트
현재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100% 국가유산수리업체에 취직이 가능.
평균 연봉은 최소 5000만 이상이고, 그리고 국가유산수리업체 설립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5년 정도 실무를 익히면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11. 향후 전망
이 분야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자격증의 희소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연봉 5000만이상의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수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현재 국가유산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개별 유산의 보수 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 보수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