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 
  
    | 장애유형(등급) | 필 기 시 험 | 비고 |  
    | 편의제공 내용 | 증빙서류 |  
    | 시각장애
 | - 1급~2급-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음성지원컴퓨터(구스크린리더)
 ※ 사회복지사1급,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며,
 스크린 리더가 장착된 노트북 지참
 문제지대독 및 답안대필(시각장애 1,2급용)
 점자문제지
 | ①,②,③호중 하나(단, 3급2호,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④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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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3급4급
 5급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 ①,②,③호중 하나(단, 시각장애6급은 ④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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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기타(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④호 |  
    | 뇌병변 · 지체장애
 | 중증뇌병변(1급~3급)
 
 중증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  
    | 경증뇌병변(4급~6급)
 경증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④호 |  
    | 하지지체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  
    | 청각장애
 |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 기타장애
 | -특수및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④호 |    |  
    |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    |  
    |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④호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는 120% 150%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빙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②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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