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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5.08.26 | 조회수 | 3,477 |
공고 제2015-81호
2015년도 제33회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제33회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요 개정사항]
□ 응시자격 신설 및 관련 서류제출 의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 아래의 분야별 응시자격서류를 접수기간내에 공단에 제출, 승인받은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 ※ 1회 제출한 응시자격서류는 전산 DB에 저장되어 향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응시자 - 신청서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매(원본제시) 제출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응시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1) 문화재수리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자 : 신청서와 경력증명서 원본 1매 2) 중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 신청서와 졸업증명서 원본 1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없음" (전산조회로 갈음)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1매 (원본제시)
※ 상기 서류는 최소한의 응시자격 확인용이며 면접시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행계획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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